경북도, 5월 15일까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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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월 15일까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발령
  • 전석우
  • 승인 2023.03.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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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을 위해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이외에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적발 대상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일몰 전후 산불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소각을 하다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더 이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에서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인접지역의 불 놓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이다.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도청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이 주 1회 22개 시군에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도 본청 및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수시로 운용해 3중의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2건 1022만원이었으나,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지난 3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부과실적은 11건 2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산불발생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12일 현재 경북에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49건의 15.7%, 피해면적은 327ha로 60%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농․산촌 소각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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