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한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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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한 후보자 등 고발
  • 전석우
  • 승인 2023.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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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C외 1명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 및 C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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