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해양과학관 임직원 및 협력사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 이하 해양과학관)이 1일 상주 협력회사 등과 함께 안전사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양과학관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과학관은 1월 25일 도급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외부 전문기관 참여형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부터 ‘안전사고 ZERO’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신규 취득은 물론 해양과학관 설립 이래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방심하지 않고 해양과학관은 1일 임직원 및 상주 협력회사 임직원 전원이 한데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김외철 관장을 필두로 『중대재해 ZERO 안전경영 결의문붙임1』을 낭독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국민과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하는 ‘안전사고 ZERO 과학관’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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