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태풍피해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2019-10-26     전석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태풍피해 발생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지사장 이종호)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적용 한다.

감면대상 토지의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