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부과

2021-09-16     전석우

울진군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천여건, 4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억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요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