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 단속기간 운영

- 18일 ~ 10월 24일까지

2021-09-13     전석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홍보 계도활동 거쳐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 착용은 미착용으로 보아 단속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낚시어선은 시설물 책임자로 하여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은 승선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등 가을 행락철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등 관계자 모두 개별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