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용 일부 지원

- 교체공사비 50% 이하 지원

2021-02-18     전석우
맑은물사업소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노후주택 옥내 상수도관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건물, 연면적 165㎡미만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교체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최우선 지원하고 이외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건축물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 되면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