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10월 21일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2020-10-22     전석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1일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이용자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부과 예외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없는 청정울진 지키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