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추가 지원 접수

-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2020-06-12     울진투데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울진군이면 경제회복비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지난 6월 5일까지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매출액 기준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신청은 인터넷(www.행복카드.kr 또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현장 접수를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폰(행복카드.kr)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대표자, 사업주 명의) 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경제회복비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2차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