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선거비용 2억 8900만원

- 15% 이상 득표하면 100% 보전

2020-04-03     전석우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일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의 경우 2억 8900만원이다. 영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 13일, 선거구 변경(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