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막내가 만 13세 미만 가족 대상...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2020-02-21     전석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를 5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2007년생 생일전일)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해당된다. 가족 모두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으로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부모와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2020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울진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4-789-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