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간부공무원,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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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간부공무원,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
  • 전석우
  • 승인 2019.1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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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간부공무원 A모씨(55)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울진읍 현대아파트 인근의 산사천교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1%이였다.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울진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지난 10월 25일 자로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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