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축산농 반발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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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축산농 반발에 '보류'
  • 김지훈
  • 승인 2019.11.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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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환경권 보호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축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됐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234회 임시회에서 주민과 축산농가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10월 31일 제2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가 속개된 오전, 한우협회 회원 30여명은 군의회 입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을 들고 의회를 압박, 군의회가 일단 조례안에 대해 “군민의견을 더 수렴하자”며 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주민과 축산농가 사이의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과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체의 관내 유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군의회가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양자간의 양해와 양보를 얻기 위해 군의회가 집행부에만 공을 떠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10호를 5호로, 괄호 내 단서조항 중 빈집 산정은 제외하였으며, 주택부지 경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강화하고 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와 축산농가의 갈등 심화로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타 시군 제한구역 지정 확대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체의 유입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지정 및 축종․규모별 거리제한을 세분화해, 군민의 환경권 보호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10월31일 현재 11,171마리이며 사육농장수는 39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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