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태풍피해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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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태풍피해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전석우
  • 승인 2019.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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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태풍피해 발생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지사장 이종호)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적용 한다.

감면대상 토지의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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