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남면 산포리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사실상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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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 산포리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사실상 ‘좌초’
  • 전석우
  • 승인 2021.10.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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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
사진제공 =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 일원에 추진한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불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는 6일, 산포리 산141-1번지 일대(14필지) 일대에 추진 중인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축산단지 조성 ‘불가’ 판정을 했다는 내용을 군청 담당국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근남면 주민들은 지난 8월 20일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6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울진군청 동편에서 축산단지 결사반대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는 등 ‘축산단지 결사반대’ 투쟁을 펼쳤다.

또, 이에 앞서 통곡위의 전신인 축사한우단지유치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장광웅)는 2019년 7월 3일 발족한 후 12월 18일과 2020년 1월 16일, 두차례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1000명이 넘는 반대 서명지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군청, 도청, 군의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통곡위에 따르면 환경청의 ‘불가’ 이유는 4가지로 “▲임목이 우수하여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경로이며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며 ▲200m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 등이다.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 제공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 제공

통곡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축사단지 ‘불가’ 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울진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여서 축사단지로 인한 갈등과 소모전을 봉합하기 바란다.

둘째, 울진군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울진군민들에게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셋째,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울진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 입장을 가진 모두가 공평,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군민들에게 밝히길 바란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우리 통곡위는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500m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축사단지 신청을 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있었다”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울진군은 대오 각성하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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