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세진(72) 전 울진군의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부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세진 전 의장에 대해 지역의 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억3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의 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 수감됐다.
또, 이날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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