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군비 750억원 이상 소요 골프장 자료 미제출, 군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위”
상태바
김정희 의원 “군비 750억원 이상 소요 골프장 자료 미제출, 군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위”
  • 김지훈
  • 승인 2021.08.3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희 의원이 최근 중앙언론을 통해 보도된 울진군골프장과 관련한 군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8월 31일 개회한 250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갈했다.

김정희 의원 - 울진투데이 자료사진
김정희 의원 - 울진투데이 자료사진

그는 “울진군 자체 사업비로 시행한 최대 사업인 울진마린CC 골프장조성사업 추진과 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 선정에 대해, 군의회뿐만 아니라 군민과 동호인, 심지어 출향인 등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 사안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통해 울진마린CC 관련 서류를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을 요청하였다. 요구한 제출서류의 목록은 △위·수탁계약서(협상 결과 내용포함) △(주)비앤지 등기부 등본(최근 변경기록 포함) △(주)비앤지주주, 이사진 교체실태(사유) 사전승인 관련자료 △총괄지배인 경력증명서(언론보도) △기부체납(골프텔, 클럽하우스) 사업계획서, 출자회사(주주)별 자금조달 계획서, 투자확약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자료 등 크게 7가지 사안에 대해 지난 8. 27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어떠한 이유인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수탁자 간의 계약서 제27조(비밀유지)를 협약으로 비공개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의회의 자료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순수군비 75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군민의 알권리마저도 무시해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 집행부는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해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응대하며 소상히 전달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