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코로나19 확진 영업주와 종사자 방역지침 위반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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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확진 영업주와 종사자 방역지침 위반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 전석우
  • 승인 2021.08.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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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진지역 목욕장, 휴게음식, 일반음식점의 영업주와 종사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접촉자 자가격리,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 등 울진읍 상권이 위축되는 등 주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경찰합동 4개팀 20명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일반음식점 6개소,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지도 4,000건, 과태료 17건(95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목욕업 1개소, 일반음식 5개소, 휴게음식 2개소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울진군은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3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8월 중순부터는 민원 다발 대상업소인 목욕장,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이미용, 숙박업 등 12시까지 운영제한 시설에 대해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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