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음주 집중단속 주간 운영
상태바
울진해경, 해상음주 집중단속 주간 운영
  • 전석우
  • 승인 2021.08.03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매월 첫째주 홍보·계도 기간 운영, 매월 둘째주 단속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정기적 음주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음주운항 근절 확립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매월 둘째 주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예·부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