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6억 부과
상태바
울진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6억 부과
  • 전석우
  • 승인 2021.07.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000여 건에 대해 76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