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 신울진1호기 운영허가 “핵마피아 이익 위해 미래세대, 현세대 안전 희생한 만행이고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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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변호사, 신울진1호기 운영허가 “핵마피아 이익 위해 미래세대, 현세대 안전 희생한 만행이고 폭거”
  • 전석우
  • 승인 2021.07.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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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날 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울진1호기 운영 조건부 허가에 대해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안전까지도 희생한 만행이고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울진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21조의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고 하면서도 운영허가에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원안위 스스로도 신울진1호기는 원안위가 부가한 '조건'들을 현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울진1호기는 설계수명 60년으로 무려 2080년대 초반까지 가동되게 된다. 울진에 무려 7개의 핵발전소가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 9일 신울진1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했는데, 원안위가 밝힌 신울진1호기 운영허가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① 수소제거기(PAR)에 대해 실험을 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할 것 ②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협의를 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할 것 ③ 항공기 충돌 관련 재해도 평가결과를 제출할 것 ④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개정본을 제출할 것 등이다.

그러면서 “보시고 황당하지 않나요? 이런저런 안전기준(혹은 어떤 규정)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속조치를 하거나,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된다”며,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지 간에 후속조치가 안전하건 말건, 평가결과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보고서나 평가결과만 내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조건을 달아 운영허가를 하는 것 자체로 용서 못할 일이지만, 부가한 조건이 너무 황당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핵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무리를 해서 얼렁뚱땅 조건을 다는 척하면서 허가해주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애당초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그냥 허가해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허가가 나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어야 했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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