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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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의결
  • 전석우
  • 승인 2021.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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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 핵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시운전 후 2022년 3월 상업운전
신한울12호기 전경
신한울1, 2호기 전경(사진 = 경북도청)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건부 가동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조건부 허가로 의결했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1400MWe급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지난해 4월 시공이 끝나 원안위의 운영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내주면서 동시에,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첫째,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사(社)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수원(주)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2020년 5월까지 심사와 사용 전 검사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와 현장점검(‘21.2.25~26)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1일 제140회 원안위 회의에서 그 간의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6월 25일 제141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수원이 보고(6.10)한 운영허가 서류와 현장설비 간 불일치 건에 대한 KINS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이달 내 핵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시운전 후 2022년 3월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울 2호기는 안전성 점검과 기자재 일정을 반영하여 2022년 6월 중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2023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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