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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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
  • 전석우
  • 승인 2021.07.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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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21. 5. 27.)이 지난 6일 심판회부 결정이 났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5월 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원특위와 범대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와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1년여 기간 동안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갖게 되며, 최종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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