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7월 8일 10시 10분 판결선고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찬걸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사건은 지난 4월 15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 8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찬걸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군수실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있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전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복하고 지난 4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 당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복안이라고 추정하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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