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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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추진
  • 전석우
  • 승인 2021.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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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하절기(6~8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와 단속 등을 추진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등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1단계로,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해당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2단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부터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주요 하천 상류 등 오염 우려지역의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특별감시 기간 동안 상황실 설치 운영 및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이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면방문은 자제하나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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