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억 4000만원 부과
상태바
울진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억 4000만원 부과
  • 전석우
  • 승인 2021.06.1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6215건에 18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1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차량(자동차 및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349대, 감면액은 1천2백8십6만8천원이며, 별도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감면 처리되고 미리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