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출입자명부· 통합방역대장 등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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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출입자명부· 통합방역대장 등 배부
  • 전석우
  • 승인 2021.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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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1,520여개 소에 포스터 배부

울진군은 생활 속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출입자명부와 통합방역대장,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배부했다.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6월 6일까지 관내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1,520여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주의 불편을 줄이고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생활속 방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배부했다.

통합방역대장에는 기본방역수칙 중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소독·환기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등을 추가했으며 포스터에는 방역수칙준수사항과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산정하여 게시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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