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양귀비 밀경작 14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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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 밀경작 14명 무더기 적발
  • 전석우
  • 승인 2021.06.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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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에서 은밀히 재배되는 양귀비 813주 압수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어촌마을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 양귀비 813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어촌마을 주택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신모씨 등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했다.

주민 일부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밀경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울진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가지고 밀경작 우려가 있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하여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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