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후포항 ‘해양오염 행위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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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후포항 ‘해양오염 행위 선박’ 적발
  • 김영규 PD
  • 승인 2021.06.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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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연료유 공급받다가 부주의로 연료탱크 공기통을 통해 유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후포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어선 A호(채낚기, 32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고 선박은 후포수협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부주의로 좌현 연료탱크 공기통(가스 배출구)을 통해 기름(경유) 약 1ℓ정도가 바다로 유출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수협에서는 기름 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박 소유자 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함께 신속하게 방제를 조치하여 어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위와 같이 바다에 과실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기름 공․수급 시 선원들의 세심한 선박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름 공급시 사고방지를 위해 관내 4개소 수협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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