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 제2회]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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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2회] 선거운동
  • 전석우
  • 승인 2021.05.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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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Q&A’

울진투데이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선거법 사항에 대해 연재합니다. 내용은 울진군선관위에서 제공합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Q. 내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면 상시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확성장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Q.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나요?

A. 도로, 시장, 식당, 군청 민원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가정집, 개별 사무실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죄로 처벌될 수 있음

Q. 공개된 장소에서라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동시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나요?

A. 옥외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다중을 상대로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옥내에서는 건배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다중을 상대로 가능

Q. 내년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고등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내년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예) 2022. 5. 10.에는 2004. 5. 11. 이전 출생자만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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