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 제1회]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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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1회] 선거권
  • 전석우
  • 승인 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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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Q&A’

울진투데이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선거법 사항에 대해 연재합니다. 내용은 울진군선관위에서 제공합니다.

Q. 고등학생도 2022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선거는 2004. 3. 10.까지, 지방선거는 2004. 6. 2.까지 출생했다면 가능합니다.(선거권 연령 : 만 18세 이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일 : 2022. 3.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22. 6. 1.

Q.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022년 울진군수·울진군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2. 5. 10.)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투표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Q. 202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선거범죄 등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죄가 아닌 경우 벌금형은 선거권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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