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죽변항 9km 해상서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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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죽변항 9km 해상서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 김영규 PD
  • 승인 2021.04.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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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85% 음주운항 선장 적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5일 한울원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톤, 승선원 2명)를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7분께 죽변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되었다.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VHF 호출과 선장 선원 상대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예인선 A호에 예인되어 오던 부선 B호에 연락하여 ‘해로드 앱’을 설치토록 권고,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에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현장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한 후 예인선 A호에 승선하여 선장 S모(56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85%로 확인하고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선장과 선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했으며, 예인선 A호는 16일 오전 5시께 동해항으로 무사히 예인 완료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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