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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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 전석우
  • 승인 2021.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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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 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오전 10시, 이 사건 판결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찬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전찬걸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군수실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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