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상태바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 전석우
  • 승인 2021.03.24 23: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장시원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울진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열린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강다연 의원은 “울진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여부의 건을 공정하게 심사코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며, “위원 수는 의장 직무대리 중인 부의장과 관계의원(이세진)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해 해당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시원 의원, 간사에는 신상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 장유덕, 김창오, 강다연, 장선용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차 회의를 속개하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과 진행절차 등을 논의했다.

장시원 윤리특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 품위와 의회 위상과 관련된 의원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만큼, 신속하게 징계 수위 등 유형을 결정해 군민들의 신뢰회복과 추락한 군의회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업자 2021-04-06 14:25:09
무조건 제명처리. 부탁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