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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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확정!
  • 전석우
  • 승인 2021.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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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에 건설 추진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허가기간으로부터 4년 이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27일까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다.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당선 직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회와 청와대에서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일단 기간연장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박진규 차관에게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가 진행됐고,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과 건설재개를 요청한 바 있고, 금일 오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기간연장 결정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연장과 원전건설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저와 울진군, 울진군의회, 울진군 범대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촉구했다”면서, “지역경제와 국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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