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망양정 해맞이공원 분묘 개장(改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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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망양정 해맞이공원 분묘 개장(改葬) 추진
  • 전석우
  • 승인 2021.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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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1기당 380여만원 보상금 지급

울진군은 망양정 해맞이공원내 시설물 확충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공원내 산재하고 있는 분묘개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남면 산포리 망양정 해맞이공원에는 146기의 유연고·무연고 분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군 부지 내에 있는 유연고 분묘 69기, 무연고 분묘 45기 등 총 114기 분묘에 대해 총 사업비 5억 8400만원을 투입해 개장한다.

이장비와 보상 등 분묘 1기당 380여만이 보상되며, 지난해 5600만원을 들여 유연분묘 15기에 대한 개장과 보상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분묘현황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1차 공고 종료했다.

올해는 99기의 무연분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은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간 2차 시행계획을 공고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 전체 분묘에 대한 개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장 방법은 유연고 분묘의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게 된다. 울진군 시설관리 사업소 시설팀(☏ 054-789-5561)에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무연고 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로 개장한다. 아울러 해당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개장 후 봉안장소는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6번지에 소재한 영호공원 봉안당(☎054-751-9666)에 안치하게 되며, 10년 동안 봉안(무연고)하게 된다.

망양정 해맞이공원 곳곳에는 많은 묘지가 산재하고 있어, 최근 시설물 확충에 따른 부지확보뿐만 아니라 울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울진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르면, 연고자와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왕피천 케이블카가 활성화됨에 따라 망양정 해맞이공원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토지매입비(10필지 2만 7131m²) 10억 7900만원 △분묘개장비(146기) 5억 8400만원 △조형물 이설 8700만원 등 총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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