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동해안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주관), 울진해경서 등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 ▲ 대구 금어기 일원화(1월 16일~2월 15일)에 따른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 어선위치 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낚시어선 안전설비 지도 점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도·홍보 등이다.
단속방법은 해상·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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