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찬걸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군수실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당 소속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찬걸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 군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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