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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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홍보
  • 전석우
  • 승인 2020.1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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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두께 1cm 미만의 경량구조 칸막이로 위급 상황 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어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존재·위치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긴급한 상황 시 피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황귀영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화재 시 물건이 적치된 경량칸막이는 인명피해율을 높인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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