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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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전석우
  • 승인 2020.10.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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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울진군수 신분으로 군수실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당 소속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는 추석 연휴 바로 전에 있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모임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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