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벗어난 울진군 인사’, 경북도 감사에서 ‘주의’
상태바
‘원칙 벗어난 울진군 인사’, 경북도 감사에서 ‘주의’
  • 김지훈
  • 승인 2020.09.1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급 승진대상자 승진임용순위 명부 미작성 및 승진임용순위 부적정
- 인사위원회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자, 승진임용 순위명부 미작성
- 근속승진자 승진에 다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경북도는 울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5급 승진자 의결 순서를 무시하고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울진군 인사행정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의요구’를 조치했다.

경북도는 울진군수에게 “앞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울진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 임용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바란다”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감사보고서에서, 울진군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승진시험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군수)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이하 5급 승진자 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5급 승진자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에 결원이 생기면 인사위원회 심의 일자가 빠른 횟수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부터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행정5급 승진대상자로 2019. 1. 8. 2명(◌◌◌, ◌◌◌명), 2019. 2. 8. 1명(◌◌◌), 2019. 4. 23. 1명(◌◌◌)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의결된 순서대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의결된 순서대로 이수하도록 하지 않고 ◌◌◌보다 나중에 의결된 ◌◌◌을 먼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다 ◌◌◌을 먼저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2019년도 상반기 5급 승진대상자 의결 및 승진 현황

또한, [표2]와 같이 2017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2] 5급 승진대상자 승진임용순위명부 미작성 현황

□ 근속승진자 승진에 다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또한, 경북도는 울진군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수시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하고,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하여 현원이 소멸할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은 근속승진자가 승진할 경우,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근속승진자 승진 후속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울진군 ◓◓과에서는 2019년 5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행정7급 승진대상자 ∽∽∽은 행정8급 근속승진자로, 후속승진 요인이 없음에도 현직급 승진 당시 근속승진 하였는지 확인을 소홀히하여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 행정9급 ∬∬∬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고 2019년 6월 1일 행정8급으로 승진임용 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5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섯 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급 근속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후속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9급 7명을 8급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표]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현황

그 결과 근속승진자의 승진으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을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9급 공무원 7명이 8급으로 부당하게 승진하게 되었다.

경북도는 울진군수에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산정 및 승진 업무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의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