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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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1일까지 접수
  • 전석우
  • 승인 2020.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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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가능,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1일까지 총 17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인 필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1,711필지다.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열린민원과와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789-66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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