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진 황보리 골재채취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수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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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 황보리 골재채취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수 등 고소
  • 전석우
  • 승인 2020.08.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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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대금’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울진지역의 중장비·덤프트럭 차주들이 24일 오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장 2건을 접수했다.

이동근, 이상찬 2명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전찬걸 울진군수와 (전)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등 4명을 고소했다.

또 이상찬 외 27명은 사업주 김모씨 외 1명 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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