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봉화·영양 국회의원 선거구, 원상회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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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영덕·봉화·영양 국회의원 선거구, 원상회복 될까!
  • 전석우
  • 승인 2020.08.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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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민주당 의원, 최근 선거구획정 ‘면적 기준’ 도입 선거법 대표발의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장면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장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대 복합선거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울진 등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병철 의원의 선거법 일부개정법안 발의로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지역이 다시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여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실제, 당시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삶의 방식과 주민정서 등 생활권이 전혀 다른 영주시와 울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뿐 아니라 지역 유권자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결국 정치권 갈라먹기식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했다.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도농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지역이 다시 같은 선거구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비롯해 동해·태백·삼척·정선, 전남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강원의 ‘동해·태백·삼척·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 복합선거구가 같은 선거구로 묶여 선거를 치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적게는 약 4배에서 많게는 약 9배까지 넓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현행처럼 인구비례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른바 초대형 복합선거구의 양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소병철 의원은 “인구 범위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인구비례 1:1의 기준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동 하나 사이로 초소형 선거구가 형성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정서나 생활권조차 매우 다른 4~5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심화될 ‘도농 간 인구격차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이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적용의 예외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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