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후 직불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공익직불제 신청과 접수는 6월 30일 마감되었고,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업인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 항목당 직불금이 5%~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이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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