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 ‘70대 사망 환자’ 관련 보도 “사실 아니다”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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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70대 사망 환자’ 관련 보도 “사실 아니다” 적극 해명
  • 전석우
  • 승인 2020.06.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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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원장 심재욱)이 최근 발생한 ‘70대 사망 환자’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해명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의료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신문에 기사화된 울진군의료원의 ‘고열이유로 제때 진료 못 받은 70대 숨져’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사에는 6월 3일 소방서 구급차량으로 의료원 응급실에 70대 환자가 고열로 내원하였으나 진료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일 환자 방모(남, 73세)님은 3일 오전 8시 40분께 소방서 구급차를 통해 본원 응급실에 최초 방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당시 의식은 없는 상태로 통증에 반응하고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체온이 39℃에 달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 판단되었으며, 환자의 동공이 열려 있어 뇌출혈도 의심되어 즉시 코로나19 입원치료 및 뇌출혈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9시 35분에 소방서 구급차 이송 중에 심정지가 발생되어 본원 응급실로 다시 회송되어 응급실 내 음압격리치료실에서 심전도검사 및 심폐소생술 시행과 심정지 치료주사제를 4회 투여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10시 2분께 CT검사 및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10:30경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추정으로 사망 선고된 사항”이라며 진료 거부설을 전면 부인했다.

고인 방씨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여부는 다음날(4일) 외부 수탁검사 기관에서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을 통보받았다.

울진군의료원 측은 “당일 환자가 최초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는 소방서 관계자 및 보호자에게 전일에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친 두부외상에 대한 사실은 듣지 못하였으며, 위급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즉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료진은 판단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환자의 질환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열(코로나19-바이러스 의심)과 동공 열림(뇌출혈 의심) 등의 판단으로 즉시 후송한 것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총 429개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종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소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27개소가 별도로 있다.

울진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경증응급환자의 진료인 1차 응급진료 역할 수행으로 응급처치와 중증환자를 적정하게 이송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심재욱 의료원장은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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