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역 주변 27만㎡ 규모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상태바
울진군, 울진역 주변 27만㎡ 규모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 전석우
  • 승인 2020.06.2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491개소 중 67개소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유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동해선 철도 영덕~삼척 구간의 2022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약 27만㎡ 규모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은 ▲교통중심(대중교통수단 연계기능 강화) ▲역세권 배후주거지 조성(주거용지 활성화) ▲동해안 문화·관광·정보 발신처 이미지 확립(문화·관광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현재 주민의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중에 있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올 9월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오는 7월 1일 이후, 관내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의 장기미집행시설 491개소 중 67개소에 대해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그 외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실효(失效) 절차를 밟게 된다.

울진군 미집행시설은 올 5월말 기준 663개소 2,790천㎡이며,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실효되는 시설은 491개소 2,644천㎡이다.

이에 울진군은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491개소 중 수산유원지를 포함해 확보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로 유지되며 이 기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실효되며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울진역사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