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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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법 발의
  • 김지훈
  • 승인 2020.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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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본회의 통과하면 ‘울진군 385억원’ 세수 증대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임시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 지역에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쓰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처리시설에서 관리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처리방식과 절차 등 풀어야 될 숙제가 ‘산 넘어 산’이어서 여전히 발전소 내에 장기간 임시 저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등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전소 소재 지역의 세수는 △울진군 385억원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 등 증가가 각각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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