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불신 키우는 군유재산 ‘관리 허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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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불신 키우는 군유재산 ‘관리 허술’ 논란
  • 울진투데이
  • 승인 2020.06.17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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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익 위한 무단영농 방치.. 주민 피해로 귀결
-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군유지, 철저히 관리해야
- 군유지 관리부실에 지역주민 가슴만 멍든다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울진군 군유지가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울진군의 군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관리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해읍 직산리 주민들은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223-10번지에 위치한 군유지를 해파랑 길과 연계된 해안 산책로 쉼터를 겸한 주민 휴식처로 활용해 줄 것을 수차례 평해읍에 요구해왔다.

울진군 군유재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울진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길을 걷는 해파랑 길이 지나는 위치이다
울진군 군유재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울진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길을 걷는 해파랑 길이 지나는 위치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울진군은 민선2기 신정 전 울진군수 재임 시, '새천년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토지를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들은 관광객 쉼터를 겸한 주민 휴식처로 활용해 줄 것을 평해읍사무소에 건의했으며, 이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매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온 땅이, 최근 A모씨가 평해읍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평해읍사무소 공무원은 민원인 눈치 보기로 부실행정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5일 평해읍사무소 담당 공무원 K모씨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A씨의 황당한(?) 문서를 근거로 한 민원제기에 대해 해당 토지를 일부 대부(貸付)하는 형태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근거는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 2명이 16일 현장을 찾아, A씨가 영농을 위해 비닐을 씌운 곳의 넓이를 재고 갔다는 것. 이는 평해읍이 A씨에게 대부를 해주려는 수순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민원인 A씨는 문서에 대해 “‘2004년 숲 가꾸기 사업이 종료되면 부친 이름으로 우선적으로 대부를 하겠다고 내용이 있으며, 당시 신정 전 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이기 때문에, “평해읍에 이 땅을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들에게 대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억지스런 권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문서상 해당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16년이 지난 문서를 제시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구나 해당 당사자도 아닌 자녀임에도 평해읍사무소에 땅을 대부해 줄 것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는 등의 반응이다.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가운데 개별법에서는 공공사업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해당 사업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매각이나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 K모씨는 대부가 불가능한 군유재산을 민원인의 고성 몇 마디에 휘둘리는 행정이 나쁜 전례를 만들지 않을지 안타깝다나는 수년 전부터 굴삭기를 동원해 평탄 작업을 하고 자진해 쓰레기를 치우고 풀 약도 쳐가며 주변을 정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민 B씨는 대부를 할 수 없는 군유재산을 당시 공무원은 무슨 근거로 대부를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경작을 하기 위해 비닐까지 덮은 현장을 보고도 담당 공무원이 먼 산 보듯 하다 이제는 비닐을 덮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되묻고 주민들과 합의를 유도한다처음부터 정확한 법해석이 나오기 전에 경작을 못하게 막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민원인 A씨는 급조로 비닐을 입히고 때 아닌 고구마 줄기를 심고 제3자를 시켜 차로 물까지 실어 나르며 물까지 주고 있다. 무능한 행정은 끝이 아닌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평해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민원인 A씨는 급조로 비닐을 입히고 때 아닌 고구마 줄기를 심었다
평해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민원인 A씨는 급조로 비닐을
입히고 고구마 줄기를 심었다

이에 대해 평해읍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대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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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씨 2020-06-19 09:20:11
지방 행정기관이고 주민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제 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하는게 맞는데
목소리 큰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든다는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문이 있다고 해도 그 시효가 있을 것이며 공문 수령 당사자도 아닌
그 가족이 시기가 한참 지난 공문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과
경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도 시효가 20년 가까이 된 공문인데 영구적인 공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은 21세기에 맞게 높아져 있는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은 아직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인 듯 하여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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