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수 등 고발
상태바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수 등 고발
  • 전석우
  • 승인 2020.06.16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오전 10시 7분께 울진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사진 오른쪽)이 17일 오전 10시 7분께 울진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가 지난 5월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울진 기성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17일 오전 울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울사연은 16일 오후 10시 35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울진군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하나, 복구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사연은 이에 "상식적인 행정조치의 작위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울진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고발장에는 불법 과다채취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여부와, 복구토 불법 폐기물 사용의혹에 대한 부작위, 인허가 과정의 부적절성 등에 따른 직무유기로 울진군수, 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울사연은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는 것은 울진군 주요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하고,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울진군청에 있다"며, "그런데 허가받은 양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도 군청의 제재는 전혀 없었고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울진군의 적극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울사연은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과 '골재를 무단으로 절도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명확히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